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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01. 선고 2013구합9992 판결

3자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국승]

제목

3자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사건

2013구합99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7년, 2008년의 주식변동조사를 실

시한 결과, 위 유상증자 후 1주당 종가평균액 2,704원과 이론적 권리락 주가 1,611원

중 더 낮은 1,611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고, 1,611원과 원고가 취득

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 1,225원의 차액(주당 386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3자 저

가 배정을 통하여 201,664,928원(=522,448주×386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다

음,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2. 12. 1. 원고에게 증여세 45,230,930원(가산

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8. 기각되었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3. 2. 12.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가 2012.

12. 1.인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611원)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1,225원)의 차

액 386원은 1,611원의 30%인 483원에 미달하고, 증여받은 이익도 3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증여가액과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가액과 세율을 계산하여

야 함에도 피고는 증여자 소액주주 전체를 1인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높은 세율

(최대 2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다호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받은 이익

"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와 신주인수인이 특수

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

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

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

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

아 이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소액주주들(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

식총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

인 주주들을 의미한다) 전체를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세율을 적용(최대 20%)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지 아

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액

주주들을 1인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김A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10.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3.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XX엔알디(구 주식회사 AA,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7. 6. 13.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522,4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225원(주당 액면가 5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기존주주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