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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10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3:30경 남양주시 B건물 B동 403호 앞에서 위 B건물의 유치권 행사 관련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이 찾아오자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들아 니들 도대체 뭔 권리로 그러나 보자, 이 개새끼야, 좆도 이 십새끼야, 개 같은 새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