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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8나215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취ㆍ등록세를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24. 전기자동차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의 계좌로 3,073,715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ㆍ등록세 대여금’이라고 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4대 보험료 대납을 부탁받고 2015. 4. 16. 피고의 계좌로 4,4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4대 보험료 대여금’이라고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ㆍ등록세 대여금 및 4대 보험료 대여금 합계7,473,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 피고는 당시 원고로부터 전기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가 취ㆍ등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동의하였을 뿐이고, 그에 따라 실제 구입자인 원고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체에 직접 취ㆍ등록세 명목으로 3,073,715원을 송금한 것이다.

● 피고는 당시 은행대출을 위하여 소득증빙이 필요했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세무관서에 원고의 근로소득을 허위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4,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이다.

2. 판단 관련 법리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