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2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을 경영하면서 원고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경기산업으로부터 기계설비인 샌드밀의 설치를 의뢰받고 2013. 1.경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300-1 일대에서 샌드밀을 설치하던 중 2013. 4. 6.경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 가공제품 시가 합계 28,49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 가공제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