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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0 2020노5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전날의 일로 놀란 것 같아 달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손등으로 친 정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 어깨, 등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의도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시비를 걸었다며 112 신고를 한 점, ② 피해자는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과 면담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칼과 어깨를 만져 공포심을 느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으나 무서운 마음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이후 피해자는 2019. 5. 15.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의 다른 위협적인 행동 부분을 함께 고소하였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④ 당시 사무실에 함께 있던

E,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어깨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이에 F이 만지지 말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트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⑤ 피해자와 E, F은 각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그대로 진술하면서 피해를 과장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태도와 위 사람들의 ‘B’ 내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 사람들이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