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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0556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용인군 G 전 395평을 H외 15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적요란에는 연명후출(連名後出)이라고 기재되고, 그 뒷면에 위 H 외에 I 등 J 성을 가진 15인의 이름이 첨부되어 있다.

나. 위 H는 원고 A, C의 증조부로서 1931. 6. 14.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아들 K이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K은 1947. 3. 2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아들 L가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L는 1989. 2. 1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원고 M, C가 각 2/7지분, 처인 원고 B이 3/7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다. 용인시 F 전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7. 7. 9. 접수 제3068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3. 1. 31. 접수 제14940호로 피고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3. 27. 접수 제4532호로 피고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기도 용인군 G 전 395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들의 선대인 H가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므로 H로부터 대를 이어서 상속받은 원고들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마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친 피고 주식회사 D 및 피고 E 주식회사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들이 그 선대인 H가 사정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정 토지인 경기도 용인군 G 전 395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