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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노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D 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으면서도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지른 점, 특히, 횡령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이 사건 재물 손괴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재물 손괴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검문을 피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상당한 시간 도주하였고, 이를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범한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추가적인 양형 사유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