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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9고정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재개발 추진위원이고, 피고인 B은 C재개발 사무장이며, 피해자 D(57세)은 C 재개발을 반대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2. 21:1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C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안고, 피고인 A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가 앞쪽에 매고 있는 가방을 가리키자, 피해자가 갑자기 가방을 옆으로 제치면서 왼쪽 손에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를 떠나자 마침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이 피고인들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②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