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들어보거나 영상 녹화 CD를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였는바,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추행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 자가 정신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와 같은 장애 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3. 8. 조현 병 증세로 정신장애 3 급의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증거기록 23, 146, 147 면). 피해자는 조현 병 때문에 때때로 환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