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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8:2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길에 있는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이동 중, 사당역에서 방배역까지 약 2분간에 걸쳐 피해자 C(여, 32세)의 뒤에 서서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관 D의 단속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추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든 E가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단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당역에서 두리번거리며 이동하다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 서서 전동차가 들어오자 위 여성의 뒤를 밀면서 승차한 후 뒤에 바짝 붙어 있다가 방배역에서 사람들이 승하차를 하면서 위치가 바뀌자 피해자 뒤에 밀착을 하고 미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E가 끼어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뒤에 누군가 바짝 붙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추행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이후 E가 추행한 것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추행 여부는 전혀 모르고 E의 추행만 알고 있으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추행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당시 전동차 안은 추행사실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D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