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968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2,827,613원을,
나. 피고 A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D,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