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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3가합532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은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12. 10. 14.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며, 피고 F은 위 병원의 G과에 근무하면서 원고 A을 진료한 의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내원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원고 A은 2012. 10. 13. 여러 차례 혈변을 보았고 혈변이 중단되지 아니하자, 원고 B과 함께 2012. 10. 14. 11: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원고 A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 70mmHg/40mmHg로 낮은 상태였고, 원고 A의 직장에서 혈액이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나타나는 흑변이 관찰되었으며, 원고 A의 코를 통하여 위에 튜브(L-tube)를 넣자 선홍색 혈액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위장관 출혈을 의심하였다.

출혈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내시경이 필요하나, 원고 A의 혈압이 낮았던 관계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먼저 원고 A에게 수혈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1:55경 원고 A의 혈압이 110mmHg/70mmHg로 회복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내시경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F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45경 원고 A에게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위내시경(소위 ‘수면 위내시경’이다)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위내시경 도중 12:51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이에 위내시경을 중단하고, 산소공급을 최대한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산소포화도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F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52경 앰부백으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