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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16 2017고단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가 알려 지지 아니한 까페에서 지인인 C과 D을 만 나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거래용 전자금융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전자식 카드의 일종)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소정의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약속하면서 D으로부터 위 현금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이하 ‘ 이 사건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로 칭 함 )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강동구 F,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사건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할 사람( 성명이 알려 지지 아니하였음, 이하 ‘ 이 사건 양수인’ 이라 칭함) 을 물색한 다음 그 이 사건 양수인 과의 사이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한 연락을 통해 이 사건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1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얼마 후인 같은 해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 역에서 이 사건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 양수인에게 송부해 줌과 아울러 이 사건 양수인에게 이 사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1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해 자인 이 사건 양수인에게 양도 하면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별도 제공받은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로 칭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