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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8고단7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익산 공장( 이하 ‘ 이 사건 익산 공장’) 내에서 근로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 서울 영등포구 F, 604호 ”에서 인력 및 업무제공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장장으로 이 사건 익산 공장 내에서 근로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익산시 E에서 차량 부품 및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익산공장에서의 자동차 내장제 부품 생산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주어, 이 사건 익산공장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이 사건 익산공장의 자재창고 앞 통로 안전 난간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자재창고 이동식 계단, 계단참, J300 성형 트리밍 작업장 계단에 상부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