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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19노1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업제한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