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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4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습득하게 된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6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C의 운전면허증 사본 1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을 위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C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대출금 명목으로 5,192,81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대출금 5,192,8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종상호저축은행 C 사건 요청자료, 공문, 대출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등,초본 사본, 신분증 사본, 농협중앙회 통장 사본

1.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본

1. 수사보고(대출신청방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