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걸거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