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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운전 미숙 등으로 옹벽을 들이받아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인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시장에 다녀오던 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인의 운전과 피해자의 동승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자신의 운전 면허증도 반납함으로써 더 이상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당 심에 이르러 위 보험금 이외에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2 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