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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의 공동매수 등 1)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 D은 1986년경 충주시 E 답 235㎡, F 답 1683㎡, G 1878㎡, H 답 2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두었다. 2) D은 1986. 2. 17. 망인에게 위 각 토지 및 충주시 I 답 3574㎡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부동산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1987. 3. 25.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1987. 3.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망인은 1996. 6. 19.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1986. 2.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6. 8. 원고에게 같은 해

5.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 중 충주시 F 답 1683㎡ 중 12㎡가 충주시 J 답 12㎡로 분할되었고, G 답 1878㎡ 중 1533㎡가 충주시 K 답 1533㎡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서 위와 같이 분할된 부분을 제외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다. 3) 분할 된 충주시 J 답 12㎡와 K 답 1533㎡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재결을 통하여 수용되었고, 대한민국은 2016. 5.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금제38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보상금 129,150,3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