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5. 30.자 2014차148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A는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2014. 6. 11.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0017호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64,382,53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1.부터 2013.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A는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32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2. 18. 위 법원으로부터 E가 원고 등 4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금융기관별 4,000만 원씩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4. 2. 21.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어서 A는 위 4개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1487호로 금융기관별 4,000만 원의 추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5. 26.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6. 27. 확정되었다. 라.
그 후 A는 2014. 8. 7. 채무자인 E와 E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변제공탁으로 101,646,950원을 지급받는 등 채무자 등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다.
마.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당시 E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은 2,027,207원이었고 상계적상에 있는 원고의 E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예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