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11. 4. 11.경 경기 수원군 D 전 898평을 사정받았다.
나. 피고 화성시는 화성군 E(위 수원군 D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화성군 F 대 805평과 G 대 93평으로 분할한 후 1962. 10. 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위 화성군 F 대 805평(1977. 1. 31. 2,661㎡로 면적환산 등록)은 1981. 7. 18. 학교용지로 지목변경과 동시에 H에 합병되어 말소되었고, G 대 93평(1977. 1. 31. 307㎡로 면적환산 등록)은 1978. 6. 5. 학교용지로 지목변경과 동시에 H에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라.
원래 화성군 H는 그 지목이 대지였으나, 1978. 6. 5. 학교용지로 지목 변경되면서 G, I과 합병되었고, 1981. 7. 18. F, J과 합병되었으며, 1995. 4. 20.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수원시 팔달구 B 학교용지 6,262㎡로 변경되었고, 2003. 11. 24.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수원시 영통구 B 학교용지 6,262㎡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 경기도는 1993. 2. 18. 위와 같이 합병된 현 수원시 팔달구 K 학교용지 6,262㎡에 관하여 1991. 3. 26.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증조부인 망 C이 경기 수원군 D 전 898평에 관하여 토지사정을 받았고, 조부인 망 L가 이를 상속하였으며, 망 L가 1978. 9. 14. 사망하여 장손인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는데, 피고 화성시가 위 토지에 관하여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화성군 G 학교용지 307㎡(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를 현 수원시 영통구 B에 합병등기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 경기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위 합병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