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2: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GS 25시 마평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지 방면에서 행정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2. 11:10경 수원시 영통구 D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