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0.12.15.(646),13321]
소송대리인이 임의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그로 인한 당사자 본인의 정신적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수행 중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된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 변호사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부분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가, 재산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으로 선임되어 그 소송을 수행 중 임의 취하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이미 소송을 취하하여 그 사건이 종결된 것을 알고도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하여 동일 소송을 다시 제기, 수행 하느라고 그 손해가 증대되었을 뿐아니라 피고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
(2) 예비적 청구부분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거시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적법하고, 논지가 말하는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974.6. 당시 택시 1대 값을 주겠으니 화해하자고 권고한 일이 있을 뿐 그와 같이 합의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위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