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3 2020가단346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