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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6 2016고단8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30.부터 제19대 및 제20대 C선거구 D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의회 의원으로서,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선거구에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정당 C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F정당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2015. 8.경 F정당 경남도당에 당원명부 열람을 신청한 후 당원명부 중 G 예비후보가 추천한 당원 45명을 검색하여 엑셀파일로 편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경 F정당 경선을 앞두고 위 G 예비후보가 H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하자 G 측 지지자에게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경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D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B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F정당 경선이 곧 치러지는데, 당내 경선이 당원 30%, 일반시민 70%로 진행될지, 일반시민 100%로 진행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당내 경선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할지도 모르니 당원명부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체크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편집된 F정당 당원명부 3장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F정당 당내경선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편집된 F정당 당원명부 3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