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1731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10,405원 및 그 중 4,100,890원에 대하여는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