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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793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1. 0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3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소를 이동하여 ‘F주점’라는 곳에서 다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기 곤란하다고 하여 2012. 10. 11.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G건물 301호로 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며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5회 가량 벽에 들이박은 후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휘젓고 발길질을 하며 거세게 저항하여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를 마친 후 위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원룸에 따라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귀가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