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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B’, ‘C’와 함께 광주 일대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아 이들에게 “복을 짓지 않으면 병겁을 받아 죽게 되고, 가족들도 죽는다. 조상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돈으로 복을 지어라.”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위 B, C는 2011. 8. 10. 18:00경 광주 동구 장동에 있는 전남여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어둡고 안 좋아 보인다. 엄마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다. 잠시 시간을 내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광주 북구 E에 있는 F 2층 회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위 B, C는 피해자에게 “장녀가 아니냐. 장녀의 역할을 할 사람이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빨리 집을 나와서 죄를 닦아야 후천 세상에 갈 수 있고 일만 이천 도인 중에서 선택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암, 교통사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 정성을 들이면 액땜을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제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달라.”라며 돈을 마련하여 제사에 사용할 돈을 들이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화가 미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리고 B, C는 피해자가 10,000원만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우선 10,000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들을 하면서 다음 날에도 만나려고 하였고, 피고인과 위 B, C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나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마련하라고 독촉하였다.

계속하여 B, C는 피해자가 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