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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단936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임차인으로서, 2011. 3. 16. C과 사이에 파주시 D외 1필지 E빌라 제시동 제2층 제206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기간 2011. 3. 21.부터 2013.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은 원고가 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의 아들인 F은 위 C과 사이에 2013. 3. 25.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보증금 3500만원은 매수인인 F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3. 3. 26. F 앞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23016호로 F과 피고를 상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판결이 선고되어, 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F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 항소심에서는 F을 상대로만 항소하여,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3197, 2015. 2. 6. 선고).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72296호로 C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F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F과 C은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