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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7 2015노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씨 (PC) 방에 들어가 아 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 가 던 아동에게 흉기를 휘둘러 2011. 1. 27. 광주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형 위원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5 년) 안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나. 치료 감호사건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및 치료 감호 법 제 51 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