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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59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건축업자로 D 과 사이에 E 명의의 서울 은평구 F 토지 상에 근린 생활주택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G( 현재 수사 중) 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근린 생활주택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 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토지 상에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D 이 옹 진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공사대금을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D의 소개로 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G를 만나게 되었고, G는 ‘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경매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임차인이 될 사람을 데려와 라. 그러면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증빙과 배당 문제를 모두 처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경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H을 모집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도장을 G에게 건네주고, G는 ‘A 가 2015. 3. 18. H에게 서울시 은평구 F 건물 중 6 층 주택을 2,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 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A의 계좌로 2,500만 원을 H 명의로 입금했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과 G는 2015. 6. 3.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I 부동산( 임의)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