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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7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에게 범행 사실을 진술할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비꼬듯이 말하여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서로 밀치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으며, 벽에 가방을 집어던진 것은 맞다고

인 정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벽에 가방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현장에서 벽면 목재 부분에 흠집이 나 있고 그 아래 의자에 피고인의 가방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자, 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부터는 가방을 던진 것은 맞다고

입장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 관련 사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