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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51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는 각자 원고에게 57,056,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3.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코팅이나 인쇄 등이 되지 않은 종이인 원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원지에 코팅작업을 하는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지를 재료로 종이컵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2010. 1. 28.부터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나. 종이컵의 제조는 원지 판매업체가 제공한 원지에 코팅업체가 코팅작업을 하고 인쇄업체가 인쇄작업을 한 다음 제조업체가 이를 재료로 종이컵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사전에 원고,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3면 합의 내지 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원고가 출하할 거래처(종이컵 제조업체) 당시 원고와 거래하는 종이컵 제조업체 중 피고 C과 F가 전체 거래량의 80%를 차지하였다. 를 특정하여 월 단위 등 일정기간 단위로 일정량의 원지를 피고 B에게 무상으로 맡겨 보관시키면 피고 B은 위 원지를 보관하다가 원고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코팅된 원지의 납품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원고의 개별적인 출하지시 없이도 위 원지에 코팅작업을 한 다음 피고나 피고가 지정한 인쇄업체에 공급하되, 이처럼 거래업체에 출하가 이루어질 경우 사후적으로 피고 B이 출하한 품목, 수량 등을 원고에게 팩스 등으로 통지해 주기로 하는 포괄적인 합의가 되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피고 C이 일정 기간 단위로 원고로부터 납품받을 품목, 수량, 가격 등을 정하여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원지의 공급은 피고 C이 위와 같이 원지를 위탁보관하고 있는 피고 B에게 전화나 팩스로 출고요

청을 하여 피고 B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