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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나541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보충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본소에 대한 판단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과 대체로 같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서에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간 및 2층 출입문 이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사항을 권리양도계약의 조건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와 C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사건 의자 및 식탁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반소에 대한 판단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시설 및 집기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아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 내에 있던 이 사건 의자 및 식탁을 반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 파기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의자 및 식탁의 보관을 의뢰한 H이 이를 무단으로 처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의자 및 식탁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여 이를 반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이 사건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