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6노3410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35 일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