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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7 2020고단16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76] 피고인들과 피해자 C( 남, 54세) 은 ‘D’ 선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14. 22: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 길 112 ‘ 근대문화역사 거리’ 앞에서 피해자가 ‘ 왜 전화통화 하면서 욕설을 했었느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도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이 다시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친 뒤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 고단 208] 피고인 A은 어선 ‘D’ 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C( 남, 54세) 은 위 어선의 선원이다.

피고인

A은 2020. 12. 8. 22:30 경 포항시 남구 E 건물 3 층 F 호 ‘D’ 선원 숙소에서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1 층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니 죽여 버리고 영 창간 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21 고단 20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