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38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2:0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고시 텔’ 315호에서, 술에 취한 채 고시 텔 업주인 피해자 D(41 세 )에게 에어컨이 고장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발로 방문을 걷어 차, 그 방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왼쪽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차례가 넘는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