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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699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2. 20.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 원고에게 수입금액 누락 등의 혐의가 있어 2016. 7. 5.부터 2016. 8. 3.까지의 기간 동안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자택 PC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출액 및 지출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복사한 자료(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원고가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현금매출금액 1,980,277,081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6. 2011년, 2012년,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이자 13,765,368원, 41,121,440원, 2,110,291원을 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308,743,910원으로,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31,697,410원으로,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33,611,720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