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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9노1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2018고단3262, 3412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 2018고단3851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가족 및 친지에 대한 폭력 전력 행사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감된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