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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3나1225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부업자인 소외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고승용차 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승용차를 매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예상과 달리 신용의 문제로 자동차할부금융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이 중고 D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매매대금 1,650만 원에 미치지 못하자 E으로부터 부족액을 차용하여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2010. 12. 22.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던 E은 2011. 3.경 대부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2014. 11. 27. 위와 같은 범죄 사실로 횡령죄 등이 인정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928호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1,650만 원에 판매하여 위 대출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는데 피고는 E과 공모하여 제3자에게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또는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횡령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65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27. '원고가 피고에게 2011. 2. 27.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