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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새벽 3시경에 P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곧바로 광주로 이동하였고,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P이 경찰에 신고하자 8일 만에 반환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횡령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요지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P은 자신이 일하는 주간에는 피고인 A에게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퇴근한 이후 이를 돌려받은 사실, ② P이 2012. 3. 15. 오전에 핸드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잠시 쓸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말한 사실, ③ 그 이후 피고인 A는 P의 연락을 받고서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Q이 P의 돈을 훔친 것을 알고서 두려워 곧바로 핸드폰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 ④ 피고인 A는 2012. 3. 20.경 핸드폰이라도 돌려달라는 P의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12. 3. 21.경 P에게 핸드폰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P의 핸드폰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