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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자 2011타채41504 결정

[주식압류명령][미간행]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주문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589,753,424원 2011가합1744 대여금
69,452,055원 이자금
22,360원 집행비용
합계 금 659,227,839원

이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사법보좌관   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