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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6 2019가단7774

가스설치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피고 B은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