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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지하차도를 대연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행속력이 높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지하차도 대연방향 출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