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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신바람재활용센터 앞 교차로를 봉림중삼거리 쪽에서 사림프라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5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을,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 F(여,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하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2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