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3고단96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0년 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인 경남 함안군 D 도로부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함안군청에서 허락도 없이 도로를 확장하여 사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초순경부터

4. 5.까지 4회에 걸쳐 E마을 입구 3군데와 마을회관 입구 도로를 파헤치고, 함안군청에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쌓아 놓은 석축 돌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무너뜨려 도로 가운데에 쌓아 놓아, 위 E마을 주민들이 함안군수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함안군에서 위 돌을 치우고 도로를 복구하였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3. 19:00경 경남 함안군 E마을 입구 진입로 도로에서 위 마을 입구 도로가 개인 사유지라고 주장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계속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무너뜨린 석축을 2013. 7. 중순경 함안군청에서 다시 쌓고 콘크리트를 포장하기 위하여 석축 주변으로 돌 받침대를 이용하여 각목들을 받쳐 놓자 위 돌 받침대와 각목들을 손으로 걷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3. 19:00경 경남 함안군 E마을 입구 진입로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도로(폭 약 6~7m) 가운데에 농기계인 트렉터를 주차하여 도로를 가로막아 놓고 돌을 도로상에 놓아두어 차량 등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도록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 05:00경 경남 함안군 E 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마을 주민 F 외 11가구 등이 농사를 짓거나 외지인들이 조경수를 조성하고 주말농장 이용객, 등산객 등이 왕래하는 위 도로를 트렉터를 이용하여 조경용 돌 2개를 피고인의 사유지인 G 문중 제실 앞 노상에 놓아두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