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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1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지하 상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예전부터 피고인 상가의 하수관이 피해자 소유 건물 화단 일부분에 매설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위 하수관이 비가 와서 막히며 물이 역류되어 상가들이 물에 잠겨 침수 피해가 일어나자 원인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하수관을 덮은 흙을 파헤쳐 두었다.

그러나, 하수관 수리 등의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던 중, 피해자의 남편 E이 2018. 4. 7. 10:00경 장기간 파헤쳐진 하수관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흙으로 하수관을 덮어 원상태로 복구하자, 피고인은 2018. 4. 8. 18: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하수관에 덮인 흙을 판 후 피고인 소유 1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창에 있는 피고인 농장에 흙을 버려 346,000원 상당의 화단 복구비용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화단을 파헤친 장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의 고의가 없고, 화단의 효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괴라고 볼 수 없다

거나, 피고인 소유 상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한 행위로써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소유 상가의 하수관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