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기수에 이르렀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사기미수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기방조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기수시기와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