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5020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D, E로부터 3,9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나. 한편 위 매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1. 12. 30.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E, 피담보채권 3,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이 경료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 D, E는 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권 3,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여 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