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도 공사를 계속 방해하겠다는 언동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바,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및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사정들로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